ESG

제보 대상

새한산업은 사내 인권 보호를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, 인권위원회 인권경영담당자를 통해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제보는 전용 이메일 계정과 전용 전화,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되며, 이 계정은 일반 사내 계정과 분리되어 운영되고 최소한의 보안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 정보 보호와 익명성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
1

금품(금전,선물) 수수행위

2

향응,접대,편의제공 수수행위

3

부정 청탁 및 직권 오/남용

4

불공정 거래, 차별(부당)행위

5

불법행위, 성희롱 등 비윤리적 행위

6

임직원의 안전 및 건강 사고를 대비하여 리스크 및 우려사항

7

정보 보안 침해 및 관련 우려사항

8

기타 사례(윤리규범 위반)

처리 절차

1

온라인으로 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 제보가 가능하며 팩스, 우편을 통해서도 제보 가능

2

제보 접수 → 접수 완료 → 조사 진행 → 처리방안심의

3

처리결과 통보 → 이의제기 → 처리방안 재심의 → 처리결과 통보

※ 제보자와 조치대상자 모두 구분된 채널로 처리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제기 가능.

제보자 보호 규정

1

비밀보장: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 신분 공개, 암시 행위 금지

2

신분보장: 신고/제보로 인해 부서 또는 거래관계 등에서 불이익이나 차별 방지

3

책임감면: 제보와 관련된 제보자 자신의 과실·오류 발견 시,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 가능

제보 채널

A

담당자: 사내 인권위원회 인권경영담당자

B

이메일: privacy@saehani.com (이메일 계정은 최소한의 보안 관리자만 접근 가능)

C

전화: 031-499-3355

D

팩스: 031-499-3360

E

우편: 경기도 시흥시 희망공원로 213